"공군 女부사관에 미안한가", '묵묵부답'한 2차 가해 피의자 2명 구속(종합)

김나경 2021. 6. 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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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2차 가해' 피의자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가 12일 구속됐다.

특히 이날 구속된 노 준위는 2차 가해 외에도 피해자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피해자 회유,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해 오후 7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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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2차 가해 노 준위, 노 상사 12일 구속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나" 2명 모두 '묵묵부답'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 지난 2일 구속 후 10일 만
유가족측 "구속 영장 발부, 軍 수사의지 판단할 바로미터"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노모 준위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2차 가해' 피의자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가 12일 구속됐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나'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에 출두했다. 2차 가해 피의자 구속은 성추행 피의자 장 모 중사가 구속된 지 10일 만이다.

특히 이날 구속된 노 준위는 2차 가해 외에도 피해자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가해 피의자 구속과 관련, 피해자 유가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국방부 수사를 믿고 협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라며 "유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피해자 회유,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해 오후 7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노 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 직무유기 등 혐의, 노 상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다.

노 준위는 이날 오후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할 당시 전투복을 입고 천으로 두 손을 결박한 상태였다. 노 준위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나", "2차 가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노 상사 또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노 상사는 전투복이 아닌 면티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천으로 손목을 결박한 상태였다.

전날(11일)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군사법원은 영장 심사를 위한 구인 영장을 발부했고, 군 검찰단은 야간에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피의자들은 군 당국 조치에 따라 이미 보직 해임된 상태다.

'2차 가해' 피의자 구속에 앞서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된 바 있다. 장 중사는 군인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됐다. 장 중사는 이 중사를 지난 3월 2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는 상부의 사건 무마, 합의 종용 등에 시달렸으며, 청원 휴가, 부대 전속 이후에도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에 앞서 장 중사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나'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2차 가해 피의자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입장 개진을 위해 출석한 유가족 측 김 변호사는 구속 영장 발부 의미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과 군사법원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다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구속 여부가 국방부 수사 역량과 의지를 판단할 바로미터라고 판단한다.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는 게 유가족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유가족 입장을 대변해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유족은 국방부 수사를 신뢰한다.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며, 다른 정치적 이유로 정쟁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국방부 수사를 무제한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믿을만한 이야기가 나오고 수사가 제대로 됐을 때를 전제로 국방부 수사를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가족은 진상 규명 촉구 차원에서 이 중사 사망 후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유가족은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이라며 "유가족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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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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