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성추행 신고 회유' 준위·상사 구속

이기우 기자 2021. 6. 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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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회유하려 한 준위·상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왼쪽) 준위와 노모 상사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직무유기 혐의로, 노모 상사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지난 3월 초 이모 중사가 장모 중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중사를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중사를 상대로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회유를 시도했다. 또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막으려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노 준위는 이와 별개로 본인이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3시쯤 노모 준위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노모 상사 역시 이날 오후 4시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들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지난 3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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