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사 해임 "정당"
이재민 2021. 6. 12. 21:40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해임된 교사 A 씨가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것은 교육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직책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7월 혈중알콜농도 0.19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는 달아나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어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되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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