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 기소.. 안산 장상지구 투기 혐의

김규태 기자 2021. 6. 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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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 씨를 전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 달여 전인 2019년 4월, 안산 장상지구 일대 1550 ㎡ 토지를 약 3억 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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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가짜뉴스로 형사고소하겠다던 전해철 사과하라” 촉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 씨를 전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 달여 전인 2019년 4월, 안산 장상지구 일대 1550 ㎡ 토지를 약 3억 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의 배우자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당시 한 씨는 농협에서 2억원 정도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남짓으로 매입가보다 4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는 지난 3월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면직 처리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 씨를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2일 “전해철 장관은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닌 그의 지병을 이유로 보좌관직을 면직처분한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사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가짜뉴스라고 형사고소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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