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이웃 폭행·행인 협박 50대 징역형

송국회 2021. 6. 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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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주차 문제 시비로 이웃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후 또 다른 날,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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