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폐기물 불법 매립 건설업자 '집행유예 3년'

문준영 2021. 6.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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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건설업자 58살 고 모 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시 지역 14곳에서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를 한 뒤,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8백여 톤을 도유지와 지인의 토지 등에 불법매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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