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공군 女중사 2차 가해' 혐의 상관 2명 구속영장

김관용 2021. 6. 12. 2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의 구속영장이 12일 저녁 발부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가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A준위는 15시께, B상사는 16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통군사법원, A준위에 강제추행 혐의 적용
B상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의 구속영장이 12일 저녁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가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A준위는 15시께, B상사는 16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시 50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A준위를 군인등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B상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준위와 B상사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3일 피해자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