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사법원, '여중사 2차 가해' 상사·준위 구속영장 발부

류영상 2021. 6.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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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사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회유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노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노 상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2차 가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했다.

강요 미수와 직무 유기, 특가법상 면담 강요 죄와 함께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노 준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3시께부터 2시간 동안 열렸다.

노 준위와 함께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상사는 오후 5시께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군사법원에 출석해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3일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준위·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군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족측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등을 통해 드러난 보고누락과 초동수사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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