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 골프연습장 자정까지..'5인 금지' 3주 더 연장

최선길 기자 2021. 6.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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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헬스장과 실내골프장 영업시간이 연장됩니다.

밤 10시에 불 꺼지던 시설들이 자정까지 운영되는 거죠.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마포구와 강동구 내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중에 연장 영업을 신청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마포구와 강동구에서 모두 40여 곳이 신청했는데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은 보통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수월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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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헬스장과 실내골프장 영업시간이 연장됩니다. 밤 10시에 불 꺼지던 시설들이 자정까지 운영되는 거죠.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최선길 기자, 지금 마포구에 나가 있다고요?

<기자>

네, 여기는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입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거나 낮에 가족·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뒤에 늦은 시간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 오늘부터는 밤 10시가 아닌 자정까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정인찬/헬스장 지점장 : 이용하는 회원님들이 일정시간 이용 못 하시고 일이 늦게 끝나서 불편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마포구와 강동구 내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중에 연장 영업을 신청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마포구와 강동구에서 모두 40여 곳이 신청했는데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은 보통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수월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대신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2주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인원수 제한과 환기 조치 등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앵커>

일부 지역 일부 시설에서만 자정까지 허용되는 것이고, 밤 10시까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현행 거리두기는 3주 더 연장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됩니다.

다만, 다음 달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도 자정까지 완화됩니다.

다만, 1천300만 명 이상에 대한 예방 접종이 이뤄지고, 확진자 수가 1일 1천 명 이하로 관리될 경우에 새로운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우)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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