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간 아들, 사지마비 됐다..태권도장 CCTV" 국민청원

조경이 2021. 6. 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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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을 받던 중 사고로 사지마비가 됐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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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을 받다 사지 마비가 됐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을 받던 중 사고로 사지마비가 됐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해 2월 20일 저의 아들은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도중 일어난 사고로 경추 1번과 5번의 골절 진단을 받아 사지 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을 전전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복을 맞춰놓고 새로운 학교생활과 친구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는 이젠 엄마 없이는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의 가엾은 아이가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초기에는 태권도장 관장이 그 배우자와 함께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가족들 앞에서 스승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얼마 후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제 아들과 한 살 터울의 동생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건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장은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그 어떤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고 있다”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15살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책임과 보상을 물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어린 아이들이 운동하는 태권도장에 CCTV 설치 의무를 촉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청원을 올린다”고 글을 맺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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