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女중사 상관 '특가법상 면담강요' 적용..혐의 부인"

정빛나 입력 2021. 6. 12. 19:31 수정 2021. 6.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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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들에 대해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모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상관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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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참관 후 밝혀..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女부사관 2차가해' 상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 sh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들에 대해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모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상관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족 측이 당초 직무유기·강요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이와 함께 노 준위에 대해서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직접 강제추행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차례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상사측 변호인은 '유족들의 의혹 제기가 오히려 망인(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여 부사관 2차가해' 상사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상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 shine@yna.co.kr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유족 측 김 변호사는 이날 이번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특검, 국정조사 등 정치권에서 여러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유족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이유에 의해 비하되거나 그로 인해 정쟁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며 "지금으로선 대통령이 지휘·명령하고 국방장관도 수사 의지를 표명했기에 현재로선 당연히 믿고 맡겨야 한다는 게 유족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방부를 신뢰한다는 건 무한정 혹은 아무런 조건 없는 신뢰가 아닌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전제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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