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30만명..강제징용 판결 논란 확산
[뉴스리뷰]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또다른 한편에선 이번 논란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흘러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소송권한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3년 전 대법원의 결론과 정면배치되는 판결에 학계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의 불법성에 대해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는 '오판'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장희 /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벌써 국제법적으로, 국제 원칙으로 선언된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아주 잘못된 판결로…"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현직 법원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불법인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판사를 탄핵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사 개인을 향한 공격 등은 법관 전체를 위축시키고 결국 사법부의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논리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법관에 대해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고 피해자들이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차분하고 냉정하게 남은 재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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