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기간에 손님 모아 의료기체험 영업한 업주 벌금형

이상휼 기자 2021. 6. 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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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통지를 받고도 실내에서 10여명의 손님을 모아 의료기 체험 홍보영업을 한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남양주시내의 한 건물 2층 사무실에서 10여명의 손님을 모아두고 의료기 체험 등 제품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께 경기도지사로부터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사업설명회와 체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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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통지를 받고도 실내에서 10여명의 손님을 모아 의료기 체험 홍보영업을 한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조상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남양주시내의 한 건물 2층 사무실에서 10여명의 손님을 모아두고 의료기 체험 등 제품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께 경기도지사로부터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사업설명회와 체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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