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바닥에 '질질'..학대 혐의 보육교사, 벌금 200만원

마아라 기자 2021. 6. 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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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아를 바닥에 질질 끄는 등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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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3살 원아를 바닥에 질질 끄는 등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2019년 10월8일 오후 1시2분께 인천시 서구 모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A씨가 만 3세반 교실에서 B군(3)의 한쪽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B군을 이불이 있는 위치까지 2m가량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B군이 울음을 터뜨렸으나 A씨는 달래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10여일 뒤에는 B군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리자 A씨는 아이의 손을 잡아 책상에 강하게 내리쳤다.

당시 A씨는 B군이 다른 아이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잠을 자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학대를 한 적도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학대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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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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