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20대 男, 잠 깨운 택시기사-경찰관 폭행 "벌금 500만원"

마아라 기자 2021. 6. 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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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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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2일 밤 10시55분 강원도 춘천에서 택시에 탄 A씨는 술기운에 잠이 들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한 택시기사(56)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깨우자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택시기사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4~6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휘둘렀다.

그는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인적사항와 사건 경위를 묻자 "XX, 나한테 왜 이러냐"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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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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