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경찰관 폭행 2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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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까지 잡는 등 폭행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이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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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까지 잡는 등 폭행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이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2일 오후 10시55분쯤 강원 춘천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잠이 들었고, 이후 한 아파트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56)를 주먹과 손으로 얼굴 부위를 4~6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XX, 나한테 왜 이러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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