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아이 학대 끝에 뇌출혈 빠트린 친모·동거남 구속영장

김성훈 2021. 6.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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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자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과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28)씨와 B(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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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구타한 28세 A·B씨 구속영장
'말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 학대 정황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5살 남자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과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28)씨와 B(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C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쯤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의식이 없던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C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다쳤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9월에도 효자손으로 C군을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2에 신고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 사이에서 C군을 낳은 B씨는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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