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여성 부사관 2차가해' 혐의 상관들 구속영장 청구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2021. 6. 12. 12:46
[경향신문]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해 회유·압박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12일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과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해, 11일 야간에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비행단은 지난달 22일 숨진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강제추행을 당했을 당시 소속됐던 부대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3일 피해자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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