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 학대해 뇌출혈·중태, 20대 친모·동거남 구속영장 신청

김주영 기자 2021. 6. 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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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진이 학대 의심해 신고

인천에서 5세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에 빠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와 동거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동학대. /일러스트=김성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친모 A(28)씨와 동거남 B(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34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C군은 머리 쪽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의료진은 아들의 몸 곳곳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선 멍 자국이, 두피에선 약 1㎝가량의 상처가 발견됐다.

C군은 중환자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목말을 태우고 놀아주다 떨어졌다. 멍 자국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다”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친모는 은행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지난해 9월 효자손으로 C군을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112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C군 몸에서 별다른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C군과 함께 ‘2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비용 등 90만~100만원을 지원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상실질심사)는 이르면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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