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신고 회유한 상관들..군 검찰, 구속영장 청구
오늘(12일) 국방부 검찰단은 숨진 부사관의 상관이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와 준위 2명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숨진 부사관의 성추행 사건 당시,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부사관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신고를 무마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부사관이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사건 은폐·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구속 여부를 심리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인 A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인 B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다음날 A 중사는 피해 사실을 상관에 신고했으나, 유족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 중사의 요청으로 지난달 18일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A 중사는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찰·경찰 합동수사 TF를 꾸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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