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성추행 신고 회유' 상사·준위 구속영장

김형원 기자 2021. 6.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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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2021.6.9/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의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상사·준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성추행 피해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공군 A중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 노모 준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 영장을 어젯밤 발부함에 따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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