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다퉜던 이웃 만취 틈타 흉기 살해한 60대.. "심신미약"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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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이 만취한 틈을 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됐다.
피고인의 지능이 낮고,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A씨의 지능이 매우 낮고, 치매와 알코올성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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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와 B씨는 2014년부터 같은 주택에 거주하며 사소한 시비로 다툼을 벌여 각각 법정에 서고, 이 사건 무렵에는 생활소음 문제로 자주 다퉈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B씨를 살해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은 “B씨가 범행 당일 갑자기 A씨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를 흘리며 방바닥에 쓰러졌고, A씨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병원에 외출을 다녀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소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폭력적인 A씨의 평소 성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들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A씨 측은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A씨의 지능이 매우 낮고, 치매와 알코올성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돼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철회됐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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