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성관계해준다" 보이스피싱 20대男 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5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해 금품을 가로채는 '조건만남 사기', 알몸 또는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이밖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몸캠 피싱'을 당한 B씨(22)에게 100만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해 금품을 가로채는 '조건만남 사기', 알몸 또는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A씨는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2019년 10월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400여만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8명은 '돈을 보내주면 성관계도 해주고, 환불도 받게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조건만남 사기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몸캠 피싱'을 당한 B씨(22)에게 100만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해 자금 흐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2500여만원)의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0세 할머니 사귀는 23세男…"역겹다" 악플에 춤추며 공개키스 - 머니투데이
- '학폭 논란' 이다영, 그리스 이적설…대한배구협회 "황당" - 머니투데이
- [법률판] 담배사려고 '중년 등산객' 변장한 고교생, 신분증 요구하자… - 머니투데이
- 서예지 "믿어주는 사람 있다"…팬심 자극, 복귀각? 해명은 어디? - 머니투데이
- 애프터스쿨, 눈물의 재결합…정아 "임신 5개월차 잊고 무대" - 머니투데이
- 유흥업소에 갇혀 성착취 당한 13세 소녀들... 2024년 서울서 벌어진 일 - 머니투데이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백종원도 방문한 맛집 운영" 누리꾼 분노 - 머니투데이
-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장'으로…반도체 부진 털고 반등 신호탄 쏠까 - 머니투데이
- "갤럭시S24 모델 김연아가 아이폰으로 셀카를?"…알고 보니 - 머니투데이
- 여학생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진다?…황당 제안에 "개인 의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