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성관계해준다" 보이스피싱 20대男 실형 선고

최민경 기자 2021. 6.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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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5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해 금품을 가로채는 '조건만남 사기', 알몸 또는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이밖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몸캠 피싱'을 당한 B씨(22)에게 100만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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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해 금품을 가로채는 '조건만남 사기', 알몸 또는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A씨는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2019년 10월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400여만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8명은 '돈을 보내주면 성관계도 해주고, 환불도 받게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조건만남 사기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몸캠 피싱'을 당한 B씨(22)에게 100만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해 자금 흐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2500여만원)의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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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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