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밑작업 끝낸 日..'전쟁가능국' 헌법 수정 속도 낼까

김진아 2021. 6.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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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상원)이 11일 평화헌법 개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쟁 가능국'으로 헌법을 고치는 데 속도를 낼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2018년 6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제출한 뒤 야당의 반대로 여러 차례 수정돼 지난달 11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1일 참의원에서 가결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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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때 욱일기와 해상 자위대의 욱일기.AFP 자료사진

일본 참의원(상원)이 11일 평화헌법 개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쟁 가능국’으로 헌법을 고치는 데 속도를 낼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2018년 6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제출한 뒤 야당의 반대로 여러 차례 수정돼 지난달 11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1일 참의원에서 가결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많은 교섭단체의 이해를 받아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상업시설이나 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공동투표소를 설치하고 배 위에서 할 수 있는 해양 투표의 대상을 원양어업 중인 수산고등학교의 실습생에게도 확대하는 것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내용만 보면 전 국민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민당의 숙원인 개헌의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47년 만들어진 헌법상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이를 바꾸기 위해 자민당은 자국의 안보에만 중점을 둔 자위대의 존재를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담으려 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이 정식 군대가 부활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국민투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자민당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던 셈이다.

개헌 찬성 쪽으로 미세하게 일본 내 여론이 변화한 것도 자민당으로서는 고무적인 상황이다. 올해 진보 계열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45%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44%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개헌 찬성 비율은 2% 포인트 올랐고 반대는 2% 포인트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은 48%로 반대 31%보다 많았다. 보수 계열인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개헌 찬성은 56%, 반대는 40%로 찬성이 많았다. 모두 지난해보다 개헌 찬성 비율이 올라갔다.

자민당이 오랜 시간 걸려 개헌의 밑작업을 끝냈지만 당장 헌법을 뜯어고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이 평생의 정치 신념이나 다름없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는 개헌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또 코로나19 감염 대책, 도쿄올림픽 개최 등이 최우선 과제인 스가 정권이 개헌에 힘을 분산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가을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개헌이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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