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만 17차례..수천만원 뜯은 20대 실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6. 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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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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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역 선·후배들과 경남 밀양 한 회전교차로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8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범행을 주도·공모했다.

차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수의 공범과 모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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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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