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최대 2000만원 보장

김진호 2021. 6.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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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은 주민들의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모두 27종류이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2000만 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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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주민들의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송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과 체류지(거소)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2년 6월 10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모두 27종류이다.

지난해 23종류에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등 4종이 추가됐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한다.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트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2000만 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단,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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