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지자체 문의 잇따라

강신욱 2021. 6. 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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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충북 괴산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다시 입국한다는 소식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 배치되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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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부 귀국보증으로 75명, 27개 농가에서 5개월간 영농
인력난 겪고 있는 음성, 영동 등 타 지자체들 비법 문의 전화 쇄도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날 이차영(왼쪽) 충북 괴산군수가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 안리나 부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1.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201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충북 괴산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다시 입국한다는 소식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괴산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중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농가의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괴산군은 농가의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활로를 모색한 끝에 지난 7일 숨통을 텄다.

이날 이차영 군수와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 안리나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뉴시스 6월8일 보도>

괴산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다는 소식에 음성군과 영동군 등 충북은 물론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귀국보증을 얻어낼 수 있어서다.

귀국보증은 계절근로자를 보내는 상대국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는 서류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머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상대국 정부로부터 귀국보증서를 받아내기 쉽지 않았지만,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주재사무소를 설치해 접촉하기가 수월했다.

[괴산=뉴시스]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괴산군이 이번 협약으로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는 75명이다.

이들은 다음 달 2일 입국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뒤 입국자교육을 받고 신청농가에 배치된다. 격리 기간 감염이 확인되면 출국해야 한다.

계절근로자 신청농가는 옥수수·절임배추 생산농가 27곳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5개월간 근로 활동을 한 뒤 12월1일 출국한다. 이들은 1인당 월 17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가 3~5개월의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 배치되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것은 2015년 10월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안시(集安市)에서 남녀 19명이 2개월간 단기 취업으로 괴산의 절임배추 농가에서 일손을 도운 것이 최초다.

괴산군은 2013년 8월 고용노동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국인 출입국을 관리하는 관계부서 등에 건의문과 사업계획을 발송해 2015년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추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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