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빌렸는데, 144만원 갚으라고..이럴땐 어떡하죠?[금융꿀팁]

박광범 기자 2021. 6.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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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처럼 불법 고리대출을 썼다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채무자 대리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이 불법추심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이 돼 피해자들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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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우재민씨는 웹 서핑 중 '대출△△'라는 인터넷사이트를 알게 됐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본 A씨에게 연락을 했다. A씨에게 4주간 매주 16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뒤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렸다. 법정 최고금리를 훌쩍 넘기는 조건이었지만 당장 돈이 급해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발생했다. 한차례 이자 납입을 늦게하자 A씨가 돌변했다. 시도 때도 없이 우씨에게 전화를 걸어 갖은 욕설과 협박을 한 것이다. 우씨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혼자 '전전긍긍'했다.

우씨처럼 불법 고리대출을 썼다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채무자 대리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이 불법추심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이 돼 피해자들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방식은 크게 채무자 대리와 소송 대리 2가지다.

먼저 채무자 대리는 채무자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할 수 없다.

소송 대리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나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주는 것이다. 다만 소송대리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8만5000원) 이하를 대상으로만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한다.

채무자 대리나 소송지원을 받으려면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가 불법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시작한 작년 한해 1000건에 육박하는 지원이 이뤄졌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이 들어온 1429건 중 915건에 대한 무료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지원이 이뤄진 915건 중 893건(97.6%)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한 사례다.

나머지 22건(22.4%)은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를 수행 중이다. 현재 10건의 소송이 종결됐는데, 이중 8건에서 승소해 1억5600만원의 피해자 권리를 구제했다. 나머지 2건은 합의를 통해 소송이 종결됐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도 하반기 중 도입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 시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의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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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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