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입법보고서]"배민-요기요 결합, 효율 증대로 볼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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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당시 쿠팡이츠의 시장경쟁압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일 발간한 '플랫폼 인수합병(M&A)과 독과점 : 배달앱 기업결합 사건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건비 등 높은 비용을 감수하는 쿠팡이츠의 단건 배달 모델이 전국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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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건배달 확대..공정위, 경쟁압력 과소평가"
"기업 결합으로 빅데이터 가공 혁신 제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당시 쿠팡이츠의 시장경쟁압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일 발간한 ‘플랫폼 인수합병(M&A)과 독과점 : 배달앱 기업결합 사건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건비 등 높은 비용을 감수하는 쿠팡이츠의 단건 배달 모델이 전국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당시 공정위는 서울 및 경기 일부에서 소비자나 음식점들이 쿠팡이츠를 요기요대신 2순위로 선택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요기요에 이은 3순위인 경우가 다수라고 봤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단건 배달 모델이 전국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고객 선점을 위해 쿠팡이츠가 고수해 온 단건배달(1주문 1배달)이 전국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공정위 결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쿠팡이츠는 주요 광역시와 강원·전라·제주 등에 진출하는 등 전국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으로 정보 자산이 집중·통합됨에 따라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본 사건에서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와 경쟁사 간 정보자산의 비대칭 심화가 음식점에 대한 협상력 강화의 원천이 되어 마케팅 정보 등 비가격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기업결합으로 인해 규모·내용 면에서 한층 유용해진 빅데이터를 더욱 고품질의 마케팅 정보로 가공하여 유료화하는 것은 혁신제고의 관점에서 효율성 증대 효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 의결서에서도 소비자 프로파일링을 통한 타겟 마케팅 효과는 배달앱과 다른 판매방식을 차별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음식점 매출증대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정보자산을 활용한 서비스의 무료제공 중단을 반드시 비가격경쟁의 저하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면서도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정보자산의 집중효과를 주로 경쟁제한성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경쟁제한성을 상쇄하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판단기준 역시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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