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보호 조치 현황은?

김나리 2021. 6. 12. 0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보호’ 홍보 포스터 (지료=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작년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심 모씨의 폭언, 폭행 등 극심한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경비원 최희석 씨의 1주기를 기리는 행사가 지난달 10일 강북구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최 씨의 죽음 이후로 많은 시민들이 ‘갑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국민 청원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시 의회 등에서도 공동주택 경비원 등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증진, 처우 개선,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과 시설 개선 등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아파트 돋보기에서는 관련 현황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 의회는 갑질로부터 공동주택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도 함께 보호하는 내용의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안’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는 관리 종사자에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하고 관리 종사자에 대한 기본시설(근무공간, 휴게·편의시설, 냉·난방시설 등) 제공, 인권침해 피해 법률지원, 인권보장 관련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인천시 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리 종사자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조치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권센터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 중으로 법률지원이나 피해상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여건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경비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휴게시설 개선, 모니터링단 운영, 사회적 협약 추진, 입주민 인식개선 홍보ㆍ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에 들어갔다고 공표했습니다.

우선 경비노동자들이 휴게 시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로 결정된 도내 공동주택 120개소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각종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올해부터 운영, 갑질 피해나 고용불안 등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연계해 마을노무사 상담, 법률 지원 등의 권리구제 지원 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입주민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 홍보활동 및 교육사업 등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도 지난 3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경비원, 미화원, 소장, 관리직원 등 관리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주자와 주택관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고용환경 개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폭언ㆍ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인권존중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과 관리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근거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지원 시책의 자문기구로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보호 조치를 위한 국회 입법 현황과 전문가들의 의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