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남양주시의원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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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영환 의원은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안정적인 시민 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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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이영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등 알선 및 입주대상자 선정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홍보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두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환 의원은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안정적인 시민 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비롯해 이창희, 신민철, 최성임, 김현택, 전용균, 이상기, 백선아, 김진희, 이정애, 박은경, 박성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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