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훈, 비투비 메인 래퍼→마약 추락[MK이슈]

이다겸 입력 2021. 6. 1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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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법정구속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천 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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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법정구속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천 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법정구속됐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그는 같은 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정일훈의 혐의와 관련 마약류가 환각 및 중독성이 있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조직적으로 장기간 매매 및 흡연을 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대마를 거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판매하는 영리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3천 300여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한 정일훈은 ‘뛰뛰빵빵’,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등을 히트 시키며 인기를 얻었다. 팀의 메인 래퍼이자 ‘울면 안돼’ ‘무비’ 등의 작사, 작곡에 참여해 음악성을 인정받았지만,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가 드러나며 2020년 12월 31일 팀에서 탈퇴했다.

당시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정일훈은 이번 일로 많은 팬 분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사 역시 엄중히 받아들여 신중한 논의 끝에 더 이상 그룹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 금일을 기점으로 그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비투비는 정일훈을 제외한 서은광, 이민혁, 이창섭, 임현식, 프니엘, 육성재 6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간다. 이들은 이날 정오 최근 종영한 Mnet 보이그룹 '킹덤: 레전더리 워'에서 뜨거운 반응을 모았던 ‘블루 문(Blue Moon)(Cinema Ver.)’을 정식 발매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l정일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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