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9명 동원 고의 교통사고..8000만원 챙긴 20대 '징역 1년6월'

강대한 기자 2021. 6.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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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수십차례 내고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 간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1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며 모은 동네 선후배 9명과 이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841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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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 죄질 좋지 않아"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수십차례 내고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 간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1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밀양시내 한 회전교차로에서 동네 선후배 2명을 동승시켜 오피러스를 몰다가 고의사고를 냈다.

자신이 몰던 오피러스로 차선 변경을 하던 K5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은 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으나 A씨 등 3명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82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며 모은 동네 선후배 9명과 이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841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갔다.

차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다수의 공범들과 모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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