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외벽 보수공사 중 50대 추락사 원·하청 5명 벌금형

유재형 2021. 6. 1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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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한 호텔 외벽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인 호텔과 하청 관계자 등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시설관리자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 호텔 총지배인 B(55)씨에게 벌금 1000만원, 호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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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역의 한 호텔 외벽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인 호텔과 하청 관계자 등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시설관리자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 호텔 총지배인 B(55)씨에게 벌금 1000만원, 호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하청 안전관리자 C(57)씨에게 벌금 1000만원, 하청업체인 D사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호텔 외벽 보수공사를 하며 7~8m 높이에서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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