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문형욱 n번방 미성년 성착취물 194개 소지한 20대 집유

김종서 기자 2021. 6.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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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가 제작한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휴대전화로 '갓갓'으로 불리는 n번방 사건 피의자 문형욱이 제작해 공유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총 194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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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가 제작한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휴대전화로 ‘갓갓’으로 불리는 n번방 사건 피의자 문형욱이 제작해 공유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총 194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 만으로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성의식을 크게 왜곡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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