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對中제재 협조하는 외국기업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대중(對中) 제재에 반격하는 내용의 ‘반(反) 외국제재법’을 10일부터 시행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미·중 갈등 속 양자택일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국회 격)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반외국제재법은 “외국 국가가 각종 구실이나 자국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중국)를 억제·압박하며, 우리(중국) 국민, 조직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해 내정을 간섭하면 상응해 대응 제재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방적 제재를 발표할 경우 중국 국무원(행정부 격)이 국제법 저촉 여부, 중국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해 관련된 외국의 개인, 조직을 제재하게 된다. 입국 거부, 중국 내 자산 압류·동결, 중국인 및 기업 등과의 거래·협력 금지 조치는 물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제재 범위도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법은 특히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외국 국가가 우리(중국) 국민, 조직에 대하여 취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집행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이 미국의 대중 제재에 협조해 중국 기업에 특정 물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피해를 본 중국 기업은 중국 법원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또 ‘차별적 제한 조치'를 중국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홍콩 명보는 11일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기업 관계자는 “내용은 지난해부터 중국이 내놓은 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 조문이 포괄적인 데다 중국 지도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연이어 대중 제재를 내놓자 지난해 9월 중국 국익에 반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개인 또는 기업) 규정’을 발표했다. 또 올 1월에는 외국이 중국인과 기업을 상대로 경제·무역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경우 중국 정부가 ‘금지령’을 내려 이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법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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