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임우선]장애교원 뽑지 못한 벌금, 20년만 장애학생에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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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
교육부문 장애인 고용이 전 분야 꼴찌다 보니 학생 교육에 써야 할 385억 원이 고용분담금으로 나간 셈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벌금만 늘어나니 결국 장애학생 지원금을 줄여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진실로 교육계에 장애교원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육 분야의 '벌금'만큼은 고용기금이 아닌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기금에 쓰이도록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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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교육에는 눈감은 채 누군가가 교사나 교수가 되길 바라는 정책이 있다. 바로 정부의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안’이다.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에서 2024년 이후 3.8%로 상향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얼핏 보면 지극히 옳고, 진즉 그랬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 속을, 특히 교육 공공분야를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개정안대로라면 전국 공립 유초중고교 교사를 비롯해 국공립대 대학교수도 공무원인 만큼 3.8%로 상향될 장애교원 비율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교·사대에 진학하거나 석·박사 과정까지 밟는 장애학생이 턱없이 적은 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 장애교원을 더 뽑기 위해 매년 교원 신규채용의 6.8%(2020년 기준 858명)를 장애지원자에게 할당해도 의무고용률이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다. 앞으로 매년 900명씩 7년을 더 뽑아도 3.4%를 채울까 말까다. 그런데 목표치가 더 오른다니 교육계에선 ‘악’ 소리가 나온다.
교육계가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종의 ‘벌금’ 격인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명이 미달될 때마다 연간 적게는 1300만 원에서 많게는 2150만 원을 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교원을 뽑지 못해 낸 돈은 총 385억 원이다. 교육부문 장애인 고용이 전 분야 꼴찌다 보니 학생 교육에 써야 할 385억 원이 고용분담금으로 나간 셈이다.
국공립대도 장애를 가진 교수를 못 뽑으면 ‘벌금’을 낸다. 한 국립대는 지난해 교내 장애학생 지원에 8000만 원을 썼는데 정작 ‘벌금’으로는 1억2000만 원을 냈다. 이 돈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벌금만 늘어나니 결국 장애학생 지원금을 줄여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교육계의 벌금은 장애인 고용기금으로 들어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사업장 지원에 쓰인다. 고용부로서는 의무고용 목표치도 높이고 고용기금도 확보하니 실속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교원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을 못 준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진실로 교육계에 장애교원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육 분야의 ‘벌금’만큼은 고용기금이 아닌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기금에 쓰이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학생이 집 근처에 있는, 원하는 특수학교에 진학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꿈을 제한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그렇게 20년만 투자하면 교·사대에 진학하고 박사까지 끝낸 장애학생들이 다수 배출돼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럼 장애인 고용률 3.8%가 아니라 13.8%도 이뤄낼 수 있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차장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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