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정량 규정 없다"..AZ 절반만 맞힌 병원 입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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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병원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가량만 접종자들에게 투여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병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관련 규정을 받지 못해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이 백신을 정량 이하로 접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계약취소 조치했으나, 백신 투약량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다 처벌 규정이 없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질병청에 문의를 하는 등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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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몸 안 좋으면 조금씩 놓아”
백신 접종 계약병원 취소 조치
구청 “처벌규정 없어 질병청에 문의”
인천 한 병원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가량만 접종자들에게 투여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병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관련 규정을 받지 못해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11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 이하로 투여한다는 민원 신고가 구청에 접수됐다.
관계당국은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지난 9일까지 총 676명이 접종을 마친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정량 이하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40여명이었다. 이들은 정량의 절반가량인 0.25~0.3㎖만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고, 대부분 만성질환자였다.
해당 병원 측은 “접종자가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조금씩 놓았다”고 해명했다. 이 병원은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 일부 접종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해당 병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약병원 취소조치를 했고, 해당 병원에서 백신 접종이 예정됐던 215명에 대해 병원을 옮기도록 했다.
“절반 이상이면 접종한 것으로 봐야”
그러나 병원 측은 백신 투약 정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 측도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병원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이 백신을 정량 이하로 접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계약취소 조치했으나, 백신 투약량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다 처벌 규정이 없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질병청에 문의를 하는 등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관계자는 “질병청에 문의했더니 ‘정량보다 적게 접종했더라도 절반 이상이면 접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해당 병원 접종자 중 정량의 절반 이하를 투여받은 인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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