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J ENM채널 중단시 국민불편..불공정 행위 검토하겠다"

박정양 기자 2021. 6. 11. 23: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현재 진행중인 LG유플러스와 CJ ENM간 모바일 서비스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일 오전 0시부터 'U+모바일tv' 서비스 중 CJ ENM 10개 채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불공정행위와 법령상 금지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방통위는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현재 진행중인 LG유플러스와 CJ ENM간 모바일 서비스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일 오전 0시부터 'U+모바일tv' 서비스 중 CJ ENM 10개 채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불공정행위와 법령상 금지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밤 입장자료를 내고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간 자율적 협의사안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방통위는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J ENM은 LG유플러스와 'U+모바일tv' 관련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에 진전이 없자 LG유플러스 측에 실시간 방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 이용자들에게 11일부터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IPTV(인터넷TV) 업계와 CJ ENM 측은 지난 2월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0일 IPTV 3사는 성명을 통해 "최근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25% 이상이라는 비상식적 수준으로 콘텐츠 공급 대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CJ ENM을 정면 겨냥했다. 이에 CJ ENM측은 즉각 "오히려 콘텐츠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pj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