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경찰, 복도서 소변보고 소란.."복도는 노상방뇨 아냐"
한영혜 2021. 6. 11. 23:08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동료 경찰의 집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운 경찰이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주취소란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복도에 소변을 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아파트 주민은 “술에 취해서 누군가가 복도를 돌아다닌다”며 “문고리도 잡아당기기도 했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A순경은 동료 경찰관이 사는 해당 아파트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복도 폐쇄회로(CC)TV에는 A순경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순경에게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그러나 법원 판례 상 건물 복도는 노상이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의 혐의에 대해 “동료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주거침입이 아니고, 건물 복도는 또 노상이 아니어서 노상방뇨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주취 소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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