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철회 요청'..미필적 고의 여부 '쟁점'

조선우 2021. 6. 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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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당초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고의로 아들을 숨지게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

이들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오늘, 돌연 국민참여재판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 측에 따르면 이들 부부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전국의 육아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잇따라 법원에 제출되는 등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의 유형과 관계없이 법원은 숨진 아기의 아버지 A 씨에 대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A 씨는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인 B 씨는 형량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 20대 부부는 지난 2월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린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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