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 사고 희생자 9명 부검 진행..유족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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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붕괴 사고 희생자 9명에 대한 부검이 이뤄진다.
11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건물붕괴 사고로 인해 희생된 9명에 대한 부검이 이날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법원에 광주 붕괴 사고 희생자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안전사고 같은 경우 부검을 통해서만 명확한 사망진단서가 나올 수 있는 점, '추정'이 아닌 '사고사'로 명시돼야 추후 재판 등에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족에게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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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 건물붕괴 사고 희생자 9명에 대한 부검이 이뤄진다.
11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건물붕괴 사고로 인해 희생된 9명에 대한 부검이 이날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유족들이 부검에 동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부검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가족들은 고인의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 절차에 들어간다. 발인식은 12일 오전부터 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법원에 광주 붕괴 사고 희생자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시체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경찰은 영장 신청, 법원은 영장 발부, 검사는 영장 집행 지휘를 하게 된다. 부검 영장은 유족 동의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검 영장을 먼저 신청했지만, 검찰이 유족 반발 등을 우려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에 일부 유족이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안전사고 같은 경우 부검을 통해서만 명확한 사망진단서가 나올 수 있는 점, '추정'이 아닌 '사고사'로 명시돼야 추후 재판 등에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족에게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 등 5개 수사팀과 피해자 보호팀 등 71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붕괴 사고 공사 관계자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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