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저상 택배차' 실험해보니.."허리 부담 2.3배"

김지숙 2021. 6. 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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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11일)로 사흘째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차량 출입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주민들은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차'를 이용해 지하로 다니라고 제안하고, 택배기사들은 건강에 무리가 온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KBS 연속기획, 실제로 저상차 작업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택배차량.

택배기사 이백열 씨는 작업 내내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습니다.

머리를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백열/저상 차량 택배 기사 : "처음엔 모르고 하이 탑(일반)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아파트에서) 차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일일이 다 들고 나를 수가 없어서 차를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상차 작업 4년째.

허리와 무릎 등 관절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백열 : "1년에 바지를 4~5개 사야 돼요. 무릎 부분이 다 떨어져서 못 써요. 그렇게 무릎 꿇고 일을 안 하면 그나마 허리를 아예 못 쓰게 돼요."]

이렇게 좁고 낮은 곳에서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반복해서 들면 근골격계 질환의 이유가 된다는 게 택배기사들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 차량과 비교해서,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허리가 받는 압력의 차이가 클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짐칸 높이가 1.8m인 일반 차량과 1.2m인 저상 차량에서 짐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손의 위치와 팔 길이 등 분석에 필요한 수치를 재고, 영상을 찍어 3D로 분석했습니다.

20kg의 짐을 들 때, 일반차량은 척추 아래쪽이 받는 하중은 2165N(뉴턴),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저상 차량에선 하중이 5025N, 일반 차량의 2.3배나 됩니다.

신체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 범위입니다.

저상차 작업을 장기간 할 경우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을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허승무/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간공학팀장 : "반복적으로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이 될 때는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량물이 늘어날수록 요추부위에 나타나는 작업 부하는 더 증가하는…"]

이 때문에 저상차량일수록 더 가벼운 짐을 취급해야 하지만, 저상차량 기사의 74%가 25kg이 넘는 짐을 하루에 10번 넘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상 차량 택배 기사/음성변조 : "(전임자가) 한번 (저상 차로)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한 2~3달만에 그만두고. 하이탑(일반) 차 운영 (허용) 한다고 하면 저는 백번이라도 하이탑 차 운영하죠."]

저상차량에서의 작업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근골격계 유해요인 용역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강민수 김지훈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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