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산 엘시티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 개시 결정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산 엘시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정식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2016~2017년 부산지검에서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맡았던 윤대진 당시 2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임관혁 당시 특수부장(현 광주고검 검사), 수사검사 등 13명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최근 수사 개시 결정했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지난 3월 당시 검찰이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2016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건물 엘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2017년 3월 12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을 제외한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뿐이라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2017년 5월 이 회장이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43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3년간 수사를 이어가다 공소시효를 3일 앞둔 2020년 10월27일 2명만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41명은 ‘성명 불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엘시티 사건은 지난 3월 한 진정인이 부산경찰청에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제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법원장, 검사장, 기업인, 언론인 등 12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3개월 수사했지만 이 회장과 전직 공무원 등 2명만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복역 중인 이 회장을 옥중 조사했고 명단 관계자 수십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명단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수사 보강’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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