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아파트 복도서 소변 본 현직 경찰관.. "노상방뇨는 아냐"

유병훈 기자 2021. 6. 11. 2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동료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동료 경찰관이 사는 이 아파트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은 동료 집에 갔다가 같은 층의 다른 집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복도에서 소변을 봤다"며 "동료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했고 건물 복도는 노상이 아니어서 주취소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서 입구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동료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주취소란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아파트 주민은 “술에 취해서 누군가가 복도를 돌아다닌다”며 “문고리도 잡아당기기도 했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동료 경찰관이 사는 이 아파트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복도 폐쇄회로(CC)TV에는 A 순경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 순경에게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법원 판례에 따라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은 동료 집에 갔다가 같은 층의 다른 집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복도에서 소변을 봤다”며 “동료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했고 건물 복도는 노상이 아니어서 주취소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