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아파트 복도서 소변 본 현직 경찰관.. "노상방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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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동료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동료 경찰관이 사는 이 아파트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은 동료 집에 갔다가 같은 층의 다른 집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복도에서 소변을 봤다"며 "동료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했고 건물 복도는 노상이 아니어서 주취소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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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동료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주취소란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아파트 주민은 “술에 취해서 누군가가 복도를 돌아다닌다”며 “문고리도 잡아당기기도 했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동료 경찰관이 사는 이 아파트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복도 폐쇄회로(CC)TV에는 A 순경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 순경에게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법원 판례에 따라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은 동료 집에 갔다가 같은 층의 다른 집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복도에서 소변을 봤다”며 “동료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했고 건물 복도는 노상이 아니어서 주취소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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