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차 몰다가 사고 내고 뺑소니..여중생 3명 검거

정성조 2021. 6. 11. 2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에 몰래 자동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여자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A(14)양 등 동갑내기 여중생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오전 1시께 친구 2명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던 중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A양 일행은 이들 중 한 명의 부모 차를 몰래 타고 나와 동대문구에서 광진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밤중에 몰래 자동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여자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A(14)양 등 동갑내기 여중생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오전 1시께 친구 2명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던 중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3∼4㎞ 떨어진 군자역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양 일행은 이들 중 한 명의 부모 차를 몰래 타고 나와 동대문구에서 광진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에서는 제외되는 '촉법소년'이지만, 이 여중생들은 만 14세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xing@yna.co.kr

☞ 추미애 "윤석열 대권? 민주주의를 악마에 던져주는 것"
☞ "거친 생각, 불안한 눈빛"…이준석 수락연설에 임재범 '소환'
☞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 배우들의 마지막 동창회
☞ 집 나가겠다는 남편, 잠들자 머리에 불 지른 아내
☞ 낸시랭, 왕진진 상대 이혼 소송 2심도 승소
☞ 개 집어삼키고 집마저 위협…멕시코 거대 싱크홀
☞ 화상회의 중 음란행위한 법률분석가 방송 복귀
☞ 도둑갈매기에 분노한 펭귄, 17㎞ 쫓아가 알 터뜨려
☞ "장애인 팝니다" 당근에 동급생 사진 올린 여중생 소년원행
☞ "체육계 여혐 변태에 경고"…女수영선수 올림픽 거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