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조의 시간" 조국 측 "개혁 저지·낙마 작전"
재판부, 아들딸 증인 채택..부산의료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인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피고인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나란히 섰다.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의혹에 대해 “위조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조 전 장관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빗댄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모든 사건이 “조국 낙마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11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과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은 법원 인사 등 사정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재개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감찰 무마 사건을 대체로 마무리 짓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본격 심리했다. 조 전 장관은 구속 수감 중인 정 교수와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는데, 두 사람이 증인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함께 있던 적은 있지만 같은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입시 이력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경력을 만들어주거나, 조 전 장관이 미국 대학에 재학하던 아들의 부탁을 받고 시험문제를 e메일로 받아 정 교수와 풀어준 일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사는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며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 ‘부의 대물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건이 이 사회의 공정성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규정해 왔다”며 “적어도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해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조국 낙마 작전이 아니었나, 검찰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나 하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장학금을 줬으며,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딸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인 25일 딸 조모씨의 증인신문이 우선 진행된다.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출석 장면 등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지지자들이 법원을 찾았다. 이들은 법원 입구에서 “교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글귀가 쓰인 파란 플래카드와 조 전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을 들고 서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차량 안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뒤 출입문을 통과했다. 조 전 장관은 법원 청사 입구 앞에서 하차한 뒤, “조국을 구속하라” “조 장관님 힘내세요” 외침을 뚫고 청사로 들어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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