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미성년자 음주·흡연하면 판매자만 처벌받는다?
【 앵커멘트 】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정작 음주와 흡연을 한 미성년자는 문제가 없고, 판매자만 처벌받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글입니다.
성인이 담배를 사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판매한 자신도 잘못이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음주, 흡연을 하는 건 걸리지 않지만 그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는 건 처벌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우선 판매자나 구매 대행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담배나 술을 제공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속인 경우는 면책 사유가 됩니다.
때문에 성인에게 담배를 판 아르바이트생은 처벌받진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소년법을 살펴보면 소년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바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 조치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현실은 약간 다릅니다.
법률전문가와 경찰의 의견을 종합하면 소년법에 해당이 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한 두 번의 음주나 흡연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계도하는 식으로 끝나고,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벌여서 더 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만 가정법원으로 송치한다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미성년자가 음주와 흡연을 해도 판매자만 처벌받는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사실확인 김태림이었습니다. [goblyn.mik@mbn.co.kr]
취재지원 : 이진실 인턴기자 그래픽 : 최진평
#MBN #MBN종합뉴스 #김태림기자 #사실확인 #팩트체크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30대 첫 당대표 이준석 ″젊은 사람 의견에 관대해야″
- 성폭력 도움 요청에…국방헬프콜 ″내일 전화하세요″
- 서울 반포동 호텔 철거 구조물 붕괴…″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 ″AZ취소하고 얀센 접종 3000명 넘어″... 백신 접종 어디까지 왔나 [종합]
- 휘인 전속계약 종료, RBW와 재계약 불발..마마무 활동을 함께(공식입장 전문)
- ″성상품″ 비난받는 러시아 미인대회…참가자는 '교도관'
- 소꿉친구 잃은 할머니의 눈물…생존자들 트라우마 호소
- [영상] '먹이인 줄 착각해'…6살 아이 손 물어버린 돌고래
- '정용진 맥주' 진짜 나온다…″SSG랜더스 라거 출시 예정″
- 법무연수원 간 조남관 작심발언 ″권력 앞에 당당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