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부터 허가까지 얼렁뚱땅..'유령 청사' 수사 의뢰

화강윤 기자 2021. 6. 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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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70억 원이 들어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을 챙긴 관세평가분류원 사건.

직원 49명에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만 주고 유령 청사를 남긴 관세평가분류원.

2005년 만든 행정안전부 고시에 관세청과 산하기관인 관평원은 이전 제외 기관으로 나와 있었지만, 관세청과 건축 허가를 내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을 내준 기획재정부까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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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170억 원이 들어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을 챙긴 관세평가분류원 사건. 여러 국가기관이 정부 고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수사를 의뢰했는데 특공 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직원 49명에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만 주고 유령 청사를 남긴 관세평가분류원.

2005년 만든 행정안전부 고시에 관세청과 산하기관인 관평원은 이전 제외 기관으로 나와 있었지만, 관세청과 건축 허가를 내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을 내준 기획재정부까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복청이 나중에 건축 허가 검토 과정에서 고시를 확인하고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상황을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세청 말만 듣고 실제 고시가 개정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건축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 사이 행안부는 관세청에 고시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알렸지만, 관세청은 이를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특공에 당첨됐습니다.

10명은 이미 입주했거나 팔았고, 9명은 전세 임대를 줬습니다.

나머지 30명은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국무조정실은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경필/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 진술이 갈린다,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런 상황들을 제시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거고….]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공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황지영)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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