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범했던 범행.."마스크 못 벗겠다" 버틴 이유는?
[뉴스데스크] ◀ 앵커 ▶
남성 천 명의 알몸 영상을 불법 녹화하고 판매한 29살 김영준.
MBC가 보도를 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이후에도 두달 동안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랬던 김영준은 "피해 남성들의 보복이 두렵다"면서 마스크를 벗진 않았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은 운동복 차림의 29살 김영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준/'남성 알몸영상 판매' 피의자]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끝내 벗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남성들이다 보니 출소한 뒤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마스크 잠깐 내려주실 수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공범이 있습니까?) "저 혼자 했습니다."
반면 잡히기 전까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지난 4월 MBC가 처음 보도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뒤에도 조심하기는커녕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미 당한 피해자에게도 다시 연락해 음란행위를 요구했습니다.
[A 씨/피해자] "(김영준이) '언제까지 면접이라는 걸 보자, 자기랑 다음에 만나자, 어디서 만날래'라고…"
이런 범행을 8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건 김영준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거부하면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녹화 영상을 보내 망신을 주고 협박했습니다.
[B 씨/피해자] "지인들에게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을 보내주면서 (피해자와) 왜 연락이 안 되냐고…"
협박에 지친 피해자들은 무릎을 꿇었고 다시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C 씨/피해자] "벌 서는 영상을 찍은 뒤 '나랑 영상통화 열 번을 채울래, 30만 원을 내고 여기서 끝낼래…'"
특히 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을 소개하다보니 신상이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차 가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C 씨/피해자] "제 영상이 뿌려지고 신상이 팔리고,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서 학교에 찾아오거나…"
피해자가 용기 내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고소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B 씨/피해자] "증거파일 첨부를 43장이나 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단순 '몸캠피싱'으로 다시 접수하라고‥ '성명불상자는 고소 못 해요, 고소 처음 해 보세요?' 이렇게…"
경찰은 영상 사용처와 판매 수익, 구매자와 재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김동세 최인규 /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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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72697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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